2026 실업급여 계산기
이직 전 3개월 임금,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계산합니다. 하루 상한 68,100원·하한 66,048원과 소정급여일수 120~270일을 반영합니다.
입력
결과
근거와 기준일
| 구직급여일액 | 평균임금 × 60% (고용보험법 제46조) |
|---|---|
| 상한액 | 1일 68,100원 — 2026.1.1 이후 이직자(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, 2025.12.16 국무회의 의결) |
| 하한액 |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 = 8시간 기준 66,048원 |
| 소정급여일수 | 50세 미만: 120·150·180·210·240일 / 50세 이상·장애인: 120·180·210·240·270일 (가입기간 1년 미만·1~3년·3~5년·5~10년·10년 이상), 고용보험법 [별표1] |
| 기준일 | 2026-10-13 · 2026.1.1 이후 이직자 기준 |
공식 확인: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
계산 예시
35세, 가입 4년, 3개월 임금 900만원 이 값으로 계산
11,888,640원
52세, 가입 12년, 3개월 임금 1,600만원 이 값으로 계산
18,387,000원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?
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(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)입니다. 평균임금의 60%가 이 범위 안이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.
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?
이직일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입니다. 50세 미만은 120·150·180·210·240일,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·180·210·240·270일입니다(가입 1년 미만·1~3년·3~5년·5~10년·10년 이상).
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 받나요?
35세, 가입 4년, 3개월 임금 900만원(92일)이면 평균임금 60%가 하한액보다 낮아 하루 66,048원 × 180일, 총 약 11,888,640원입니다.
관련 신청 일정
구직급여(실업급여) 하한액 인상
2027.1.1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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