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직일,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 1일 평균임금 산식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3/12 가산,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한 세전 금액입니다.
입력
결과
근거와 기준일
| 퇴직금 |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 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|
|---|---|
| 평균임금 |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 ÷ 그 기간 총일수 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|
| 상여금·연차수당 | 1년간 지급액 × 3/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함(고용노동부 산정 방식) |
| 통상임금 비교 |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(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) |
| 지급 요건 | 계속근로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|
| 세금 | 세전 금액. 퇴직소득세는 별도 |
| 기준일 | 2026-10-13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, 근로기준법 제2조 |
3개월 기간 일수는 퇴직일 기준 달력 3개월(89~92일)로 자동 계산합니다.
공식 확인: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
계산 예시
5년 근속, 3개월 임금 1,050만원, 상여 연 400만원, 연차수당 60만원 이 값으로 계산
19,427,305원
2년 6개월 근속, 3개월 임금 780만원 이 값으로 계산
6,418,003원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, 근로기준법 제2조).
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.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.
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?
들어갑니다.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/12만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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