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신청 기간 달력
세금·지원금·육아·고용 관련 신청 기간을 마감 순서로 모았습니다. 날짜는 공식 발표로 확정된 것만 ‘확정’으로 표시합니다.
2026년 2월 시작
2026년 6월 시작
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(2025년 귀속)
2026.6.1(월) ~ 2026.11.30(월)
대상: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가구
지급액의 95%만 지급(기한 후 신청 감액)
지급액의 95%만 지급(기한 후 신청 감액)
확인일 2026-10-13
2026년 7월 시작
2026년 9월 시작
2026년 10월 시작
2026년 11월 시작
2026년 12월 시작
자동차세 2기분(하반기) 납부
2026.12.16(수) ~ 2026.12.31(목)
대상: 자동차 소유자(연납하지 않은 경우)
연세액의 1/2(7~12월분)
연세액의 1/2(7~12월분)
확인일 2026-10-13
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납입 연말 마감
2026.12.31(목)
대상: 2026년 귀속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·사업자
연 9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3.2~16.5% 세액공제
연 9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3.2~16.5% 세액공제
확인일 2026-10-13
고향사랑기부 연내 기부 마감(세액공제)
2026.12.31(목)
대상: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려는 개인
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(+답례품), 10만~20만원 44%, 초과분 16.5%
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(+답례품), 10만~20만원 44%, 초과분 16.5%
확인일 2026-10-13
2027년 1월 시작
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
2027.1.1(금)
대상: 만 10세 미만 아동(2027년 기준)
월 10만원(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5천~2만원 추가)
월 10만원(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5천~2만원 추가)
확인일 2026-10-13
2027년 최저임금 적용
2027.1.1(금)
대상: 모든 사업장 근로자
시급 10,700원(월 209시간 2,236,300원), 2026년 대비 3.7% 인상
시급 10,700원(월 209시간 2,236,300원), 2026년 대비 3.7% 인상
확인일 2026-10-13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2027.1.15(금)
대상: 근로소득자(2026년 귀속 연말정산)
의료비·카드·보험료 등 공제자료 일괄 조회
의료비·카드·보험료 등 공제자료 일괄 조회
확인일 2026-10-13
자동차세 연납 신청·납부(1월)
2027.1.16(토) ~ 2027.2.1(월)
대상: 자동차 소유자
2026년 기준 기본공제율 5% → 1월 납부 시 실질 약 4.6% 할인. 2027년 공제율은 미확정
2026년 기준 기본공제율 5% → 1월 납부 시 실질 약 4.6% 할인. 2027년 공제율은 미확정
확인일 2026-10-13
2027년 2월 시작
2027년 3월 시작
근로장려금 반기 신청(2026년 하반기 소득분)
2027.3.1(월) ~ 2027.3.15(월)
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(반기 신청 대상)
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~330만원(정산 후 지급)
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~330만원(정산 후 지급)
확인일 2026-10-13
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
2027.3.10(수)
대상: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 — 근로자는 사내 마감(통상 1~2월)까지 서류 제출
환급·추가납부는 통상 2~3월 급여에 반영
환급·추가납부는 통상 2~3월 급여에 반영
확인일 2026-10-13
자동차세 연납 신청·납부(3월)
2027.3.16(화) ~ 2027.3.31(수)
대상: 1월 연납을 놓친 자동차 소유자
남은 기간분에 공제율 적용(2026년 기준 약 3.8%)
남은 기간분에 공제율 적용(2026년 기준 약 3.8%)
확인일 2026-10-13
2027년 4월 시작
2027년 5월 시작
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
2027.5.1(토) ~ 2027.5.31(월)
대상: 2026년 소득 기준 저소득 근로·사업·종교인 가구
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,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
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,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
확인일 2026-10-13
2027년 6월 시작
자동차세 연납 신청·납부(6월)
2027.6.16(수) ~ 2027.6.30(수)
대상: 1·3월 연납을 놓친 자동차 소유자
하반기분에 공제율 적용(2026년 기준 약 2.5%)
하반기분에 공제율 적용(2026년 기준 약 2.5%)
확인일 2026-10-13
자동차세 1기분(상반기) 납부
2027.6.16(수) ~ 2027.6.30(수)
대상: 자동차 소유자(연납하지 않은 경우)
연세액의 1/2(1~6월분)
연세액의 1/2(1~6월분)
확인일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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